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현대자동차 사측 임금협상 결렬 노조 파업"
현대자동차에서 제시한 노동조합에서는 협상임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파업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노동조합원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불만이 많다고 전하였습니다.
노조 요구조건
현대자동차는 울산공장에서 노조와 함께 8차 임금협상을 하였습니다. 이날 현대자동차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및 경영 성과급 350%+1450만 원 지급과 함께 글로벌 누적판매 1억 대 달성 기념으로 품질향상 격력금 100%, 주식 20주까지 지급하겠다며 협상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에서 사회공헌기금을 별도로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직원 1명 1만 원을 출연하면 현대자동차에서도 1만 원씩 출연하여 노사 공동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지동차에서는 위와 같은 임금협상을 제시하였지만 노조에서는 이번에 조합원의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은 기본급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지급하고 상여금 900% 인상, 근무시간 단축, 정년 연령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부품협력사를 위한 지원을 위해 현대그룹사 차원에서 1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과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출연과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직원들의 장기적 교육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금요일 4시간 근무제, 정연 연령 연장 등 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핵심 요구조건으로 생각하여 노조 측에서 제시한 요구가 수용될 경우 직원들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노조 쟁의행위 신청
노조 측에서는 24일 진행한 쟁의행위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었습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지 결정도 이뤄지면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금속) 노조는 4만 1461명이 투표하였고 3만 8829명이 찬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 임금협상 8차 교섭에서 사측 제시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오는 27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의 파업으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